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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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장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것 |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이전 | 과밀억제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것 |
업종변경 | 공장개발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 설치 | 공장개발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신규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점유자는 공장등록 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
등록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