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면적 |
일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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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
- 민간이 시행하되 국가/지자체에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
-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설치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 정비사업
-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굴,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전용
- 공장의 증ㆍ개축, 660㎡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 제1종근린생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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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이상 가능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 및 민간이 시행하는 전력시설(태양광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개발이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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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
- 공익용산지 중 자연휴양림, 사찰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은 가능한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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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경사도 |
- 해당 시/군/구 조례에 따름
- 산지관리법 적용 시, 스키장을 제외하고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이면서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4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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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
-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산지의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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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축적 |
- 산림기본통계상의 해당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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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본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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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편입면적비율 |
-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이하
- 해당 시/군/구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편입면적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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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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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
- 편입 시에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행정절차가 수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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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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