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유치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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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기기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기타 연관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11 | 음료 제조업 |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C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C33 | 기타제품 제조업 | |
유치업종 미분류 (유치제한 업종) |
※ 제한업종 담배 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의복, 의복악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가구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
구분 | 감면내용 | 대상 | 일몰기한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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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 공장 이전 | '20.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20.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2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공장(본점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 | '20. 12. 31 | 조세특레제한법 제63조 | |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3년이상 영위한 공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20.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 |
지방세 | 취득세 75%감면(지자체 25%추가감면 포함) 재산세 5년간 75%감면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 '19. 12. 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1조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감면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18. 12. 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 공장 이전 | '18. 12. 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근거 :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2016.09.05)』
지원요건 |
-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이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 IT, BT등의 첨단업종으로 고용기준 100인 이상 |
지원사항 |
- 본사이전 :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 - 공장·연구소 이전 :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범위에서 50억원 이내 |
지원요건 |
-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사항 | -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범위(제조업 50억원)을 초과하여 특별지원 가능 |
지원요건 |
-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였을 경우 -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 |
지원사항 |
- 6개월간 1일당 월 60만원 이내(관내 주민에 한함) - 기업당 각각 2억원 이내 |
투자요건 및 지원요건 기준 타당성 평가 및 적격평가를 거쳐 지급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아의 재정자금 지원기준(2017-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