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군수가 도시 관리 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의 입안 제안을 반려한 처분이,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원 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의 의미
[3]기독교인등을 위한 종교적 성격의 납골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3호 에서 정한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2.6.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9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납골시설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위임받은 군수는 관할구역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므로,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군수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2.6.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사설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고,나아가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산지전용허가의 면적제한에 관한 일부 규정의 적용도 면제받는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의 권한과 혜택을 부여받게 되는 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1호 와 제2호가 국가나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성이 높은 봉안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규칙 제142조 제3호 가 규정하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은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시설의 대부분을 기독교인이나 그 가족 등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된 시설은 2.4~5.4%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독교인들을 위한 종교적 납골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그 납골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3호 에서 정한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