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판시사항[1]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일반지방산업단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 과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는 단계에서나 적용될 법률조항들이므로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들은 법원에 수용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2] 산업입지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 제7조의3 , 제1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민간기업의 지정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시의 방법을 통한 통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승인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 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심사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일반지방산업단지에 관련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