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9호나목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은 동규정 (가) 내지 (라)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니 질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에서는 공장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당해 지역에 공장설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 실수요기업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0제2항제3호에서 산지전용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법정 구비서류 중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취하와 취소는 구별되어야 함. 취하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취하원의 경우 접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그러나 취소는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관청의 직원이나, 사법기관의 판결로 행정관청이 기 처분한 사항을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취소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취소원은 하나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직권 취소 등)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임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도편입 미보상 사유지는 등기상 소유자가 해당 사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사실관계(보상금 미지급등의 확인)의 확인 후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바, 자세한 사항(보상의 절차와 시기, 방법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수용재결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공탁금출급시 또는 보상금청구서 등에 이의유보 문구삽입)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산집법에서는 소유권의 취득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민법 등을 준용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187조에서 경매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의 경우라면 등기부상의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용지 처분제한과 관련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조에서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잔금완납일을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시·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대상업종을 A 업종에서 B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신규입주자에게 기존 A 업종에 대한 양수 또는 임차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