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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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른보이 | 작성일 | 16-08-26 11:51 | 조회 | 5,325 |
산지에 공업용산지는 없습니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됩니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이고,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입니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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