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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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7-23 11:45 | 조회 | 1,533 |
경기도 고시 제2012-134호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정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012-118(2012. 5. 2.)호로 변경 승인 고시한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 3]의 입주제한업종 세부목록을 수정하여 정정 고시합니다. 2012. 5. 18. 경 기 도 지 사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화성시 나.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조성목적 -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기업이전대책 일환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 무질서하게 입지한 공장을 집단화하여 토지이용효율성 증대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기반 구축 -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및 도시경쟁력 확보 라. 추진경위 - 2007. 11. 30. : 동탄2신도시 기업종합대책 발표(국토해양부, 경기도) - 2009. 07. 31. : 산업단지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9-311호) - 2010. 11. 12. : 산업단지계획(변경) 1차 승인(경기도 고시 제2010-357호) - 2010. 11. 23. : 산업단지계획 분양 - 2011. 02. 22. : 산업단지계획(변경) 2차 승인(경기도 고시 제2011-31호) - 2012. 03. 30. : 산업단지계획(변경) 3차 승인(경기도 고시 제2012-83호) 세부내용 : 첨부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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