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산도시계획시설(예당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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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1-04-07 14:10 | 조회 | 1,548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93호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공원과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제2별관 2층 공원과, 고잔동) * 문의처 : 031-481-2648 <strong>안산도시계획시설(예당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strong> 1. 건설부 고시 제2018-176호(2018-10.31.)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예당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원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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