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 패키징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7차) 승인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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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1-04-08 10:07 | 조회 | 1,666 |
* 고 시 명 : 용인 패키징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7차) 승인 정정 고시
* 고시번호 : 용인시 고시 제2021-195호 * 산 업 단 지 : 용인패키징일반산업단지 * 단지유형 : 일반 * 문 의 처 : 용인시청 * 연 락 처 : 031-324-2827 용인시 고시 2021-101호 관련,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79-1번지 일원의「용인 패키징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 정정 ※ 변경사항 산업단지 명칭 및 면적 /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 토지이용게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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