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판시사항[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으로 이주대책 실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도,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의 법적 성질(=강행법규)
[3]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주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그리고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책 수립 방법으로 “이주정착지 조성” 외에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주정착지 조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 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 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3]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아파트건설회사를 알선하여 이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다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정당한 분양대금에 의한 분양계약 자체는 체결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